여야는 5일 국회 정무위에서 범여권 정무위원들이 최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는 시작 20여분 만에 파행됐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 김형석 관장 등 7인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여당 정무위원이 정무위 의결 없이 7명을 고발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국회를 우습게 보는 고발 대상자들에게 빠져나갈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으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서명)로 위증 등을 고발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위원장이 자기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할 때 과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라며 "그 취지를 몰각(沒却·무시)해서 위원회 결의 없이 고발한 건 전제조건이 틀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권은 즉각 반박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문제의 증인들에 대해 정무위 차원의 고발을 촉구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만 주문할 뿐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협의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냐"며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때까지 해당 7명을 고발할지 정해서 답해주시면 고발을 취하하고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증인 중에 국민의 법 감정과 역린을 건드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으냐"며 "위원장님이 그냥 팔짱 끼고 있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나쁜 사람을 추려 고발하자고 정리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그 법도 안 지켰다"며 "이미 고발했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한가. 위원장에게 사과해야지 않냐"고 반문했다.
의석에서 고성이 끊이지 않자 윤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됐다.
한편 정무위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심사 마감 기한인 150일을 넘기자 심사 기한을 22대 국회 만료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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