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10~14일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다.
환급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행사 참여시장은 포항 흥해시장과 김천 황금시장, 안동 중앙신시장, 영주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영천 공설시장 등 총 9개 시군의 17개 시장이다. 참여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할 수 있다.
구매자는 먼저 참여 점포 여부를 확인한 후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에는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며, 합산 금액 기준으로 환급이 적용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행사가 명절 성수기 전통시장 방문 확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