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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은순 80억 부동산 공매…‘과징금 체납’ 25억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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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린 최은순(79)씨의 80억원대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명의신탁 계약을 거쳐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25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5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날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에 최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5층짜리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로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 입찰은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수위를 차지했다.

 

공매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분할납부 의사를 몇 차례 밝혔는데 실제로 납부는 하지 않아 소유 부동산을 공매에 부쳤다”며 “차후에 분할해서 낼 경우 공매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