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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집앞 과속방지턱서 넘어져 중상… “지자체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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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20% 배상”

비 오는 날 도로 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건너다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시민에게 관할 지자체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노미정 판사는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총 299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고는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택 앞 도로를 건너기 위해 과속방지턱 위를 무단횡단 하던 중 넘어졌다. 당시 도로는 비로 젖어 있었고, 과속방지턱은 시인성 확보를 위해 사선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종아리뼈와 발목 골절, 발목 관절 탈구 등 중상을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시에 보상을 요구하자, 전주시는 “사고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기에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과속방지턱이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돼 일상적으로 밟으며 통행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 전부터 미끄럼 위험을 이유로 이전 설치를 요청했으나,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 구조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전주시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과속방지턱이 주거지 출입구 바로 앞에 설치된 데다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나 미끄럼 주의 경고가 없었고, 우천 시 미끄럼 위험이 커지는 구조인 점, 사고 전 제기된 민원을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이전 설치를 완료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영조물 설치·관리자는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역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무단횡단 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액 1억1300만원 중 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