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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 1심 무죄… ‘황금폰 은닉’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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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치자금 성격 아냐”
증거은닉 교사혐의 집유 1년
김영선 전 의원도 무죄 선고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처남에게 ‘황금폰’으로 알려진 자신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날 창원지법은 명태균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 무죄, 증거은닉 교사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날 창원지법은 명태균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 무죄, 증거은닉 교사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1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주고받은 이른바 ‘세비 반띵’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이 부분에 대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어 이들 4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억4000만원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은 이 돈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명씨 역시 이 돈은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김모씨가 받은 것이며,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나 김 소장과 김 전 의원 사무실 회계담당자 강혜경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명씨와 김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씨가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단독으로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이 역시 무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명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