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68세 간병인이 102세 노인과 가족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인의 자녀들은 간병인이 아버지의 수백억 원대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고 ‘혼인 무효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5일(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일 타이중의 한 병원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노인 왕모(102)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에 나타난 간병인 라이모(68)씨와 왕씨의 아들 부부, 손자 등 10명이 서로 왕씨를 데려가려 실랑이를 벌이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간병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인은 과거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토지 및 부동산 포함 7억~8억 대만달러(약 325억~370억원) 규모의 재산을 축적했다.
자녀들에 따르면, 10년 넘게 왕씨를 돌본 라이씨는 증인들을 세워 혼인신고를 마친 뒤 토지와 부동산, 보험금 등 약 2억대만달러(약 92억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과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의 가족들은 “노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만 중산구청 관계자는 “혼인신고 당시 노인이 관련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고,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간병인 역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결혼 절차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을 공개 모욕죄 혐의로 맞소송과 보호명령 신청을 진행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