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적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