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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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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기술이 사용됐다면 원천 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LG전자는 미국 AMD 및 자회사와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화해 계약을 맺었다. LG전자는 2017년 10월 AMD에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9700만 달러(당시 한화 1195억2000만원)를 지급하고, 영등포세무서에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한국 기업이 외국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만큼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원천징수 방식을 취한다.

 

이후 LG전자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LG전자는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내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는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인 경우 한미조세협약, 구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미 조세협약상 ‘재산 사용료’ 조항에 대해 새롭게 정립한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한미 조세협약은 ‘재산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해당 재산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정한다. 특허 같은 재산을 사용하는 대가(사용료)는 그 재산이 실제로 사용되는 나라에서만 원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이 특허권 자체가 아닌 특허권 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보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됐을 경우를 상정할만한 문맥을 한미 조세협약에서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를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특허의 특허기술 등 제조 등에 사실상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례를 언급하며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