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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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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과정에서 문자 발송에 사용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가세연 법인에 최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명목으로 수집했던 지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후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 관련 메시지 발송에 쓴 혐의를 받았다.

 

발송된 메시지에는 김씨의 출마선언문 전문이 기재된 블로그 주소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부정선거 감시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김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게 맞다”면서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와 가세연 측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