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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상 후 병역특례 받았는데…봉사활동 ‘서류조작’ 21건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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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축구선수 장현수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봉사시간을 허위로 제출했다가 적발된 예술·체육요원 사례는 2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건이 경고처분과 위반사항 시간 취소에 그쳤다. 일부 사례에 한해 봉사시간을 2배로 연장하는 조치가 내려졌을 뿐, 이외에는 단순 취소 및 경고에 그친 것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체육 분야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2023년에 허위실적 제출 및 복무시간 과다 산출 4건이 적발됐으나 3건이 ‘경고처분 및 위반사항 시간 취소’에 그쳤다. 예술 요원의 경우 2019년에만 15건의 허위실적 사례가 적발됐지만 모두 경고와 시간 취소 조치에 머물렀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예술·체육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체육 분야에선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 예술 분야에선 25개 국제음악경연대회·5개 무용경연대회, 5개 국내경연대회 중 한 곳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은 복무기간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축구선수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학교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했으나 봉사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018년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고, 정부는 허위 제출 사례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이후 일부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도 이뤄졌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가벼운 처벌에 그친 사례가 대다수였던 셈이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원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체육요원 편입 현황은 총 275명이다. 같은 기간 예술요원도 406명 편입됐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특혜’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원 관리와 처벌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허위 봉사실적이 적발되고도 경고에 그친 것은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편입 취소 등 실효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병역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