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200만원, 다른 부회장 B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괄사장, 상무 등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유출함으로써 회사에 해악을 끼치고 경영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속칭 ‘기업사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들 내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특히 피고인들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해 초래된 자본시장의 혼란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기업사냥’ 행위로 피해회사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돼 앞으로도 경영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장 2명과 함께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대거 유출해 이익을 챙기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메디콕스 주식을 회사가 5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내 자금을 빼돌리고, 이 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해 정상적 유증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수할 필요없는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혐의, B씨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임직원 5명은 가족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법인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별 1억3000만원에서 최대 2억9000만원까지 회삿돈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회장 2명은 도주했으나 1명은 붙잡혔다. 검찰은 허위 직원으로 올려 가짜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법인 돈 8억6000만원을 쓴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