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히면서도 별도의 입장문 발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尹 변호인단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 출석”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며 “별도의 입장문 발표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9일이 선고기일인 관계로,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계획은 없다”며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해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재판소원제’, 국민 ‘희망고문’에 빠지게 할 것”
대법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법재판소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이는 헌법의 최종 해석권력을 분립시킨 주권자의 의사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독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임을 언급하며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국민에게 재판소원 사실상 ‘희망고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며 “국가·시장·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강도 행각 혐의 남성…경찰에 구속
설 연휴 기간 강도 행각을 벌이려 주택에 침입하고, 흉기를 휘둘러 집 안에 있던 주민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연주 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6일 오후 4시3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20대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