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점용료는 사업장의 진입로나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도로 공간을 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점용 허가를 받은 대상에게 매년 한 차례 부과되는 사용료다. 마포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납부해야 할 정기분 금액의 4분의 1을 일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 명의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상의 특별 약정을 통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점용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 확인서 그리고 점용료 분담 내용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증빙하면 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마포구청 보행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 편의를 위해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전자우편 그리고 팩스 등 비대면 접수 창구를 모두 운영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경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양식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