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뒤 남은 소화 약제를 치워달라며 소방관들을 둔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김제시 교동에 위치한 교동119안전센터를 둔기를 들고 찾아가 소방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컨테이너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한 뒤 남은 분말소화약제를 치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센터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컨테이너 주변에서 쓰레기를 깡통에 담아 태우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둔기를 실제로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소방관은 없었다”며 “하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