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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옥살이 끝 무죄 확정…죽어서야 누명 벗어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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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무죄 확정
네 번째 재심에서야 아내 살해 누명 벗어

차량 저수지 추락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했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장동오(사망 당시 66세)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는 20여년 복역하다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숨졌다.

 

지난 11일 오후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정 앞에서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고(故) 장동오씨의 유족이 재심 무죄 선고에 따른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정 앞에서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고(故) 장동오씨의 유족이 재심 무죄 선고에 따른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씨의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이 전날 확정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흠)는 이달 11일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 기한인 이달 19일까지 상소하지 않았다. 검찰이나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법원은 장씨 화물차 등 핵심 증거들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돼 위법할뿐더러,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으로도 공소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했다. 사고로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사망했다.

 

사고 직후 수사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가 아내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인 뒤 아내 명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2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씨는 복역 중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2021년 장씨는 네 번째 지심을 청구했다. ‘끼워 맞추기식’ 수사 조작 정황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였다. 이듬해 9월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나, 1년 넘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졌다. 2024년 1월에야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됐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등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재판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형사소송법 420조에 부합하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된다.

 

장씨는 재심 첫 재판을 보름여 앞둔 같은 해 4월 백혈병 치료 도중 숨졌다. 사망 당일은 형 집행정지일이기도 했다. 재심은 장씨의 사망 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