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62)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혐의로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경기 분당 신기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적발된 김 청장은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의 이같은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김 청장 면직으로 박은식 산림청 차장이 후임 인선까지 청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지난해 8월 임명됐다. 직권면직되면서 김 청장은 6개월여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