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업계 최초로 치매 치료 중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150만원을 지원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혁신 치료제 ‘레켐비’의 등장으로 치매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투약 과정에서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치매학회 등 전문 의료계는 뇌부종 등 부작용 확인을 위해 치료 중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를 권고한다. 문제는 이 검사가 현재 비급여로 분류되어 회당 평균 74만원, 3회 시행 시 약 220만원의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흥국화재가 개발한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은 이 보장 공백을 파고들었다. 최경증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회당 50만원씩 최대 3회(총 150만원)를 지원한다. 3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약제비 보장(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과 연계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번 특약의 성공 뒤에는 글로벌 제약사 한국에자이와의 긴밀한 협업이 있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흥국화재는 한국에자이 HED(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팀과 손잡고 실제 의료 현장의 니즈를 상품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