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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속전속결 나서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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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전망
소위 이어 또 與 주도로 의결할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이어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 이익 강화 방안으로 22대 국회 들어 두 차례 상법을 개정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은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수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임직원 보상이나 지배구조 변경 등 특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소각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매해 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자사주를) 50년, 100년도 유지 가능하다”고 했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자사주 외에는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제도가 없어 자사주가 단순한 주가 부양·주주환원 수단을 넘어 ‘경영권 방패’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2003년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를 공격하자 SK가 당시 보유했던 자사주 10.41%를 우호세력인 하나은행·신한은행 등에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5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을 공격했을 때도 자사주가 방화벽 역할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게 하는 등)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