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 특별법, 내란사범 사면금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사실상 굳히면서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움직임을 의석수로 강행 돌파할 태세여서 정국 경색은 심화할 조짐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중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악법”이라며 결사반대하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부인 김건희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점 등이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이재명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을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6·3 지방선거 일정상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해야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위’는 “선거에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냐”며 “대전·충남만 발목 잡는 지역 차별과 배신행위”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내란 사범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단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위헌”이란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여당 건의를 수용할지를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