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들이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는 24일 강릉시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북대표회장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목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해 발생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 단속과 교통안전 관리 책임이 지방으로 확대됐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수입 구조 개편은 미흡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전북도의 경우만 해도 무인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7만5222건에 부과액은 626억원에 달하며, 지난해도 97만8981건에 558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도로교통법 특례에 따라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입법을 통한 지방 귀속이 가능하다는 사례로 제시됐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한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 전환과 교통안전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