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후보지는 황토성 사질점토로 지질이 양호하고 수해의 우려가 없으며 서울 시내에서 전망이 가능할 만큼 거리가 가깝고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음’.
6·25전쟁 전몰장병을 안치하기 위한 국군묘지(현 국립서울현충원) 부지가 처음부터 서울 동작동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방부는 국군묘지 부지로 대구, 대전, 경북 및 서울 일대(와우산, 하월곡동, 한남동, 조선신궁, 장충단, 이태원, 서빙고, 온수·오류, 경기 김포 염창리) 중 서울 우이동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1953년 9월 서울 시내 전망 등이 장점인 동작동을 최종 선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군묘지 조성(1953∼1954년)과 대구 낙동강 페놀오염 피해분쟁조정(1992∼1993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명부(1939∼1940년)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국군묘지 설치 경과보고’나 ‘대통령각하의 국군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 등 국군묘지 설립 관련 기록물 48건에는 국군묘지 부지로 서울 동작동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부지 매입, 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전쟁 직후 열악한 국가예산 상황 등이 담겨 있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1992∼1993년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생산한 40건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결과 보고 등 분쟁조정 과정이 담겼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일제강점기 학술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공개한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 형사 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에 관한 행형 기록물과 학교의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만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가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 공개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사고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기록물은 목록 검색이나 정보공개 신청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