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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전국 법원장들 ”숙의 없는 사법개혁…심각한 유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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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與 법 왜곡죄 수정안에도 “구성요건 추상적”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약 4시간 40분 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먼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이 국회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법안들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우려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잘못 적용하는 경우 징계 및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물론이고 당 안팎에서도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사실심 부실화 등의 우려를 재차 밝히면서도 4명 증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

 

대검찰청은 이날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기존에 제기한 관련 사건 상고도 취하한 것이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박씨도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