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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이 7억 받고 ‘청부 수사’, 이래서 보완수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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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고 ‘청부 수사’를 벌인 전·현직 간부급 경찰 2명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전직 경찰 A씨 등 경찰 관계자 3명과 B 목사 등 대형교회 관계자 6명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돼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불법 수사와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대형교회 B 목사 측으로부터 후계를 놓고 갈등 관계에 있던 C 목사 수사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2명을 거쳐 횡령 사건의 첩보가 구로경찰서에 접수되도록 했고, 청부 수사의 타깃이 된 목사는 실제로 2024년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B 목사 출국금지 여부,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공무상 비밀은 물론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 간 통화녹음까지 건넸다고 한다. 심지어 성공 보수금까지 받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 무소속 김병기·강선우 의원에 대한 늑장 수사로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꼴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검찰 해체 뒤에 닥칠 형사사법시스템의 붕괴와 타락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일부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발판 삼아 수사권을 남용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은 보완수사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면 막을 수 있다.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보완수사권에 대해 법조계는 70∼80%가 찬성했고 경찰 수사관들마저 62.5%가 찬성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