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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당시 ‘닥터카 논란’ 민주 신현영 前의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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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에 檢 “이송 방해는 아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사진) 전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5월 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약 2년9개월 만이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치과의사인 남편과 동행했다.

 

이를 두고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워가느라 다른 병원 닥터카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명지병원 DMAT는 경기 고양시에서 이태원으로 향하다 신 전 의원 요청을 받고 그의 자택 인근인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 들러 신 전 의원 부부를 태워 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력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등을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