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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감시…피해구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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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범죄 의심 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산 환급 등 피해구제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 뉴시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지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산에 대한 환급을 지원해야 한다.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현행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된다. 그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가 ‘금전’으로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엔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환급이 제한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가상자산 환급 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도 도입된다.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을 환급받을 경우 환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충분한 재산 회복의 이익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가상자산이 아닌 현금(매도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았던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의 피해 방지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촘촘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