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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4월 9일 첫 재판…피해자 총 6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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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 대한 재판이 내달 처음 열리는 가운데 김씨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기존 경찰 수사에서 나온 3명 외에도 3건의 유사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에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앞두고 그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정한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4월9일 오후 3시30분이다.

 

형사소송규칙상 법원은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사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시 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기소 후 확인된 김씨의 추가 범행도 총 3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해한 혐의로 김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이들 중 1명은 기존 피해자 3명에게서 나온 약물과 동일 성분이 확인됐다. 다른 1명은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따라 김씨에 의한 피해자로 확인된 인물은 현재까지 총 6명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지난 1월28일과 지난달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20대 남성을 만나 숙소에서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그보다 앞서 지난해 12월14일 20대 남성에게도 약물 음료로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넘긴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1월24일 강북구 노래주점에서 김씨에게 숙취해소제를 받아 마신 후 의식을 잃은 30대 남성, 지난해 10월25일 서초구 방배동 음식점에서 김씨와 식사 중 쓰러진 또 다른 남성을 확인하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김씨의 신상 공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경찰은 “법에 따라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공개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살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당시 범행 혐의를 부인했고, 구속 기간이 10일 밖에 안 돼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이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