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일주일 만에 접수 사건이 100건을 돌파했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일주일간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이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수는 3066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기존 전체 헌법소원 건수보다 많은 사건이 쌓일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 해 사건 1만~1만5000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자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소원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 적법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청구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