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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막으면 즉시 아웃'…서초구, 보행 방해 전기자전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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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조치
QR코드 신고 등 접수

서울 서초구가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기로 했다.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와 달리 현행 관련 조례에 견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수거, 이동조치 등)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조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인도에 주차돼 있는 한 공유 전기자전거. 연합뉴스
인도에 주차돼 있는 한 공유 전기자전거. 연합뉴스

구는 다음달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할 방침이다. 즉시 수거 대상 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개소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