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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관할구역 변경 의견 제시안 가결은 서울 편입 찬·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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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논란에 대해 시의회가 입장을 밝혔다.

 

23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제35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8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회는 의견제시안의 내용이 서울 편입 동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의견제시안의 내용에서 의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및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가시화된 지역 현안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했다며, 행정구역 변경이 구리시의 의지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 사안임을 짚었다.

 

이에 경기도,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단독 진행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는 취지다.

 

또한 편입 추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객관적 근거 보완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혼란을 방지하고 편입 추진에 대한 실익과 부담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시의회는 서울 편입 동의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종합의견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울 편입 추진 의지와 시민 요구의 무게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GH 유치 및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주요 현안의 실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