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무렵 청사 직원들이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 5부제에 동참해달라"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가 강화됐지만,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차량 흐름도 평소와 큰 차이는 없었다.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 3·8번 차량이 운휴 대상이지만, 약 30분 동안 5부제에 걸리는 차량은 3대에 그쳤다.
이 가운데 1대는 유아 동승 차량, 1대는 업무용 관용차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대만이 "5부제를 몰랐다"며 발길을 돌렸다.
정부서울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기존에도 5부제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아 동승 차량이나 친환경차 등 적용 예외 대상은 이번 주까지 신청받아 비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사 내부에서는 전날부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춰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 방송도 송출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도 시행 중이던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원유 관련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의 일환에서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 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끝 번호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강화 조치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기존에 제외됐던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예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으로 축소됐다.
다만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공공기관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밖에 없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5부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기관에는 경고하고, 반복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강제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에 따르면 5부제 강화 대상은 청사 내부 주차면으로 한정된다.
정부서울청사는 본관과 별관을 합쳐 내부 주차면이 412면 수준이며, 세종청사(4천908면), 대전청사(2천455면), 과천청사(1천759면) 등 청사별로 규모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사별로 차량관리시스템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이 5부제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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