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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승소' ISDS 취소 항소포기…다시 중재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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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배상' 판정 취소 확정…배상책임 유무 놓고 원점서 법정다툼 재개
정부 "환송 중재절차도 국제투자 분쟁대응단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5일 "지난달 대한민국이 승소한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취소 소송의 결과는 확정됐다.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취소 소송을 심사한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 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원 중재판정 중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을 취소했다.

앞서 PCA가 판정한 지급 금액도 잠정 취소되면서 정부는 1천600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에서도 일단 벗어났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과 추가로 발생할 법률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배상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엘리엇의 기나긴 법정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환송 중재 판정이 나온 뒤에도 판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절차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 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