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경기 부천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를 살해한 뒤 김씨는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서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파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범행 이후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에서 머물다가 비자 만료로 귀국한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두 손을 모으고 선고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