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공론화위가 ‘온실가스를 나중에 많이 줄이는 방안’을 하나의 선택지로 포함시키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노총·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단체 소속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참여자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공동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19일 전체회의에서 시민대표단 340명에게 제시할 설문 문항 가운데 ‘감축 경로’와 관련해 ‘온실가스를 나중에 많이 줄이는 방식’을 선택지로 포함시키기로 한 데 반발해 사퇴를 결정했다. 현재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감축 목표는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는 직접 법 개정에 나서기에 앞서 설문지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향을 확인하기로 했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문지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의제숙의단 일부가 “‘후반부 감축 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데도 문항에 최종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론화 절차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에서 물러난 이들은 성명에서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후반부 감축 안’을 설문지에 포함시키는 대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후반부 감축’ 설문포함에 반발
환경운동연합 등 참여자 이탈
“위헌 소지 선택지 제시” 성명
환경운동연합 등 참여자 이탈
“위헌 소지 선택지 제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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