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장 구조물(루버) 추락 사망 사고는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이 부실로 점철된 ‘예견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와 NC구단 관계자 등 관련자 16명,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17.5m 높이 외벽에 설치된 33kg 무게의 루버가 추락해 야구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시공 단계에서의 불법 하도급 △부적합 자재 사용 △감리단의 부실 검수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시설물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공단의 직원들은 6년간 12회의 안전점검을 형식적인 육안 점검에 그쳤으며, 이전 사진을 복제해 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 한 직원은 사고 6개월 전 전문업체로부터 추락 위험성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해 피해를 막을 결정적 기회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NC구단 역시 무자격 업체에 루버 탈부착을 맡겨 추락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관리 부실이 낳은 전형적인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시설공단 경영진과 NC구단 직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경찰은 ‘비구조 부착물’에 대한 정밀 점검 제도화와 부실시공 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정책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