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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왜 안비켜?”…좁은 골목서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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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6개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좁은 골목을 지나고 있는 오토바이 자료화면. MBC 보도화면 캡처
좁은 골목을 지나고 있는 오토바이 자료화면. MBC 보도화면 캡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전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골목에서 B(60대)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A씨는 좁은 골목에서 마주친 B씨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8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