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주민에 생일케이크 사 준 보성군의원 '선거법 위반' 송치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전남 보성경찰서는 주민에게 생일 케이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성군의회 A 의원을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방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구나 선거구와 연관된 주민에게 생일 케이크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받아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A 의원이 부당하게 물품을 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 의원이 생일 케이크를 전달한 기간과 인원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관된 주민에게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