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빈 아파트에 유골을 안치하는 이른바 ‘유골방’ 관행이 확산하자 당국이 법으로 금지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1일부터 주거용 아파트에 유골을 보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 법을 시행한다. 이는 청명절을 앞두고 관련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공실 아파트에 유골을 안치하는 새로운 장묘 방식이 확산해왔다. 도시화로 묘지 공급이 부족해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여기에 주거용 부동산은 70년 사용권이 보장되는 반면, 묘지는 20년 단기 임대에 그치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인구 구조 변화도 이같은 흐름을 부추겼다. 중국의 사망자 수는 2015년 980만명에서 2025년 1130만명으로 증가해 같은 해 출생자 수(790만명)를 크게 상회했다.
장례비용 역시 부담 요인이다. 보험사 선라이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장례 비용은 약 3만7000위안(약 820만원)으로 연평균 소득의 약 45%에 달한다.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해 유골방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사회적 인식은 엇갈린다. 전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금기가 강한 중국 사회에서 유골방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반면 일부 젊은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진다면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는 현실적인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유골방 금지와 함께 ‘생태 장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 등 토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 베이징에서는 전체 고객의 30~40%가 이같은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기업이나 중개업자의 공개적 거래는 줄어들겠지만, 개인 단위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