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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땐 최대 ‘무기징역’… 더 세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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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증권범죄에 선고
7월 1일 기소사건부터 적용
자진신고 땐 감형 제도 도입
‘법원 몰래 공탁’ 감형은 제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일부 증권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자진신고 시 형량을 감면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됐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새 양형기준은 올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300억 이상의 이득 또는 손실을 낸 증권·금융 범죄의 경우 가중 영역 상한이 기존 최대 징역 15년에서 19년으로 올라갔다. 이에 특별 가중 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울 경우 가중 영역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중요범죄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을 권고했다. 재산을 국외로 옮기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이 기본 권고 형량 범위다.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적으로 공탁한 뒤 감경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