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 공조에 재차 참여하며, 대화와 관여를 병행하는 ‘인권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확인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노력과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제재 일변도 접근을 넘어 실질적 변화 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도 읽힌다.
결의에는 이동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상황과 이에 대한 개선 촉구가 담겼다. 납북자의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인도적 사안과 함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준수 권고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도 강조됐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핵 대응과 병행한 인권외교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