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프라 조성뿐 아니라 사람 중심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람 중심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 사용범위가 ‘기반 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돼 사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기금의 일부(1000억원)를 출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지역의 주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사람, 프로그램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