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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1일’ 전국민 쉰다…‘노동절 공휴일’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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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지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택배기사·공무원·교사도 포함

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에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노동자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인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및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등도 이날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은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들만 노동절이 휴일로 적용됐고,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절은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변경됐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1일부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된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돼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오후 위원장 담화문을 내고 “오늘 우리는 공무원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했다”며 “지난해 9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는 단순히 쉬는 날 하나를 얻어낸 것이 아니며, 노동절 공휴일 쟁취는 끝이 아닌 더 큰 연대를 향한 시작”이라면서 “모든 공무원이 차별 없이 노조에 가입하고, 제한 없는 교섭과 온전한 단체행동권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1987년 헌법에 공무원이 노동자로 명시된 지 39년 만에 우리는 비로소 ‘노동자의 이름’으로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는 진짜 노동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