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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금품 제공 의혹’…경찰 수사·민주당 감찰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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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청년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감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향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대응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정 대표 명의로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으며,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윤리감찰단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감찰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식사 후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회수를 지시했고, 다음 날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약 15명의 청년이 참석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돈봉투 살포’와는 다르게 차량에 있던 가방 속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식당 측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전액을 회수해 문제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제기된 자택 임대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취임 직후 수십 년간 유지된 무상 관사를 도민께 돌려드리고 도청 인근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한 것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별도의 경제적 이득이나 편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와 당내 감찰이 병행되는 가운데, 김 지사의 금품 제공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