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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비극 막는다… 아동학대살해 사형·무기징역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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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 유기징역형 빼고 사형·무기징역만 규정

전남 여수에서 벌어진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아동학대살해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7일 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현행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을 부모 등 친권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살해로 숨진 아동은 무려 9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발생 사건은 6만357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3만89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 학대는 1만4310건, 방임·유기는 4176건으로 나타났다. 성 학대도 1730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1만5740명 가운데 대부분은 친부모(1만2110명)였다. 이 밖에 계부모가 432명, 양부모가 17명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다시는 ‘해든이’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