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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 팀장,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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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치소에서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55) 경위는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한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한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1일 기소된 A씨는 1심 선고 전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의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으며 인용 여부는 며칠 뒤 결정될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해 9월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당일 새벽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당시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