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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 여파…민주당, 김슬지 도의원 후보 자격 박탈 [6·3의 선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이원택 국회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김슬지 전북도의원의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김슬지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김슬지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관위는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본인에 대해 도의원 후보 부적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 도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도의원은 당초 부안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 재출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관위가 의혹의 중대성과 파장 등을 고려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공천이 사실상 무산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도의원은 이원택 의원과 정읍·고창 지역 청년들의 식사비 72만7000원을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일부 사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신의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도의원을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