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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에 86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 3년6개월

직원 반대에도 한도 초과 대출 강행…19억 손실 발생

금융기관 대표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부 통제 절차를 무시한 채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을 몰아주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금고 실무 책임자로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한 고객이 금고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고객이 금고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출 한도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가족과 지인에게 총 86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도 초과 등 부실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했으며, 이 가운데 19억원 가량은 회수되지 않아 금고 손실로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자금을 맡긴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