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유령법인 계좌 넘겨 수십억 세탁…피싱 가담 20대들 줄줄이 실형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들 엄벌 탄원" 징역 1∼2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유령회사를 세워 계좌를 넘기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세탁 통로를 제공한 20대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7)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증권사에서 인공지능(AI) 고급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주 청약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꾀임에 속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입금받아 사기범들이 수익금을 숨겨둘 수 있도록 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5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만들어 양도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수락했다.

이후 춘천지법 등기과에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인 설립을 허위 신고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조직에 넘겼다.

B씨와 C씨 역시 유령 회사를 설립해 만든 계좌를 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해 2024년 3∼5월 피해자 47명으로부터 153차례에 걸쳐 16억여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피싱 조직원들은 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특정 사이트에서 AI 주식 매매를 통해 투자금의 500%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B씨는 A씨와도 공모해 그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총 60명에 이른다. 피해금은 26억여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B씨는 동종 범죄로 별건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역시 동종 범죄로 별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아직 별다른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