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다음달 9일 예정대로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다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유예 종료로 매물 잠김 현상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직접 제안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 우량주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단일종목 기초자산 ETF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도 사실상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당협(지역)위원장이 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의원의) 10%에서 14%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올해 지선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도 16곳 늘어나 총 27곳으로 확대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다.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단일종목 ETF·지구당 부활도
단일종목 ETF·지구당 부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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