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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 착수… CU 물류센터 사태 수습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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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사망 이틀 만에 상견례
사측, 부정여론·점주 피해 부담
警, 탑차 운전자 살인혐의 영장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조합원 사망 사고로 극에 달했던 화물연대와 사측의 갈등이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간 교섭 의무가 없다며 버티던 사측이 협상장에 나오면서 사태가 조기 타결될지, 사법 처리와 맞물려 장기화할지 중대 기로에 섰다.

처우개선과 직접 교섭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22일 대전 동구 한 호텔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뉴스1
처우개선과 직접 교섭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22일 대전 동구 한 호텔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뉴스1

22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 첫 교섭 상견례는 팽팽했던 강대강 대치 국면 후 진행한 것이어서 양측에게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다”며 대화를 거부해온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이후 급격히 악화한 여론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 점주들의 피해 호소 등이 복합적인 압박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 사례가 향후 유사 분쟁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오후 대전 모처에서 곧바로 실무 교섭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에 나섰다.

 

교섭이 물꼬를 튼 것과 별개로 화물연대의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합원 사망사고를 낸 2.5t 화물차 40대 운전자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량 앞에 사람들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주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조합원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조합원 B씨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날 차량을 몰고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한 조합원 C씨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상자가 발생했던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은 교섭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시 소강상태를 보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실무 협상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