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의 경증치매 노인 지원 모델인 ‘기억돌봄학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억돌봄학교’는 대구시가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특화 사업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치매 노인들에게 주간 보호와 인지 재활 프로그램,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대구 전역에서 18곳이 운영 중이며,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경증치매 노인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돌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치매 어르신들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명을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 대상 확대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 △수행기관 지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체계 도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